2002 법무사 9월호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소외 전00와의 사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1. 10. 제결된 매매계약은 이 를취소한댜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표시 부동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7. 12. 15. 집수 제 60689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판결을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소외 전XX의 요청에 의하여 1997. 9. 24. 대출급 금 100,000,000원, 약정이자 연12%, 연 제이자 연18%, 대출만료일 1998. 9. 24.로 약정한 할인어음대출을 하고 소외 전00는 소외 전XX 와 연대하여 위 재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위 대출금의 보증한도를 금78,000,000원, 대출보증재무 의 법위를 한정근보증으로 하는 근보증서를 작성한 연대보증인으로 소외 전XX가 원고로부터 위 약정에 의하여 할인한 약속어음(어음번호 : 자가02843884, 약떤금 : 40, 000, 000원, 발행일 : 1997. 12. 9. ,지급일 : 1998. 4. 9. , 지급지 : 안산시, 지급장소 :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의 발행 인인 소외 전XX는 1998. 2. 9.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2. 원고는 주재무자인 소외 전XX와보증인인 소외 전00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그 약정에 의한 대출 금의 신속한상환을요청하였으나위 소외인들은정당한 이유없이 이에불응하였을뿐만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별지목록표시의 부동산이 연대보증인인 소외 전00의 유일한 재산으로 만일 소외 전00가 이 사건부동산을 처분하게 된다면 원고로서는 채권확보의 길이 불가능하게 됩을 잘알고 있는자입니다. 3. 그럽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소외 전00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1997. 11. 10. 별지목록표시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12월 15일 서울 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집수 제60689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4. 피고는 원고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전00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단할 목적으로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소외 전00의 속셈을 잘 알면서도 매매의 형식을 가장한 이 사건 부동산의 악의 의 취득자로써 별첨 호적등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소외 전00의 처 최 00(부 : 최00, 모 : 최00)의 남동생 (피고 최00의 부 : 최00, 모 : 최00)입니다. 5. 원고는 소외 연대보증인인 전00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가장한 별지목록표시 의 부동산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의한 매수는 소외 전00의 악의에 의한 동인의 유일한 재산 에 대한 감소행위로써 이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고로 인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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