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國際1t時代의 戶籍法制改正方向(r) rn. 現行 戶籍行政의 問題點과 기관인 「읍장」과 「면장」이 관장자로 되어 있다. 강方向 이러한 연유를 살펴보면 〈표5〉 지방자치단체 변천일람표에서 불 수 있듯이 제1기 구지방자치법 1.戶籍章務機構 시대는 「도와 서울특별시」를 상급자치단체로 「시 • 읍 • 면」을 하급지방자치단체로 규정(동법 가.戶籍事務管掌 제1조)하였으나 제2기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 법 시대에는 「도와 서울특별시」를 상급자치단체 (1) 問題點 로 「시와 군」을 하급자치단체로 하고(제2조) 「군 현행 호적 법은 「호적 에 관한 사무는 시 、 읍 、 면의 에는 읍 、 면」을 둔다고 규정하였다(제4조 계1항). 장(도 、 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 역에 대하여 고 후 제3기 신지방자치법 시대에는 「특별시와 광 는 시장, 읍 견지 역에 대하여는 읍 、 면장으로 한다. 역시 및 도」를 광역자치단체로 「시와 군 및 구」를 이하 같다)이 이를 관장한다」(제2조) 하였고 동법 제 5조 [구 등의 호적 사무]는 「특별 시 및 광역 시의 구를 둔 시에 있어 서는 이 법 중 시 、 시장 도는 시의 사무 소라 함은 각각 구,구정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 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 지역에 대하는읍、 면, 읍、 면의 장 또는 읍、 면의 사무소를 말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적 사무관장자는 시장, 구청 장, 읍장과 면장이 된다. 그리고 호적사무관장자는 그 보조기관으로서 호적담임자를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집행케 할 수 있다(규칙 제2조). 먼저 호적관장자는 「시 、 구 、 읍 、 면장」인데 반하여 지방자지법에 의한 기초자지단계는 「시와 군 및 구」로 서 기초자지단체 중 시장과 구청장은 호적사무관장자 이고 「군수」는 호적사무관장자가 아니고 군수의 보조 I 34 法務士9일오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였다(제2조). 이와같이 지방자지법은 기초자치단체가 「시 、 읍 、 면」에서 「시와 군」으로 다시 「시와 군 및 구」 로 변천하였으나 호적법에서는 호적사무관장자를 「시 、 읍 、 면의 장丘: 「시와 군 및 구」의 장으로 조 정하지 아니하여 이제까지 고대로 유지되어 왔다. 호적사무의 감독은 사법부 산하의 가정법원에 서 하고호적사무의관장은행정자치법 산하의 시 、 구 、 읍 、 면에 하게되어 호적사무 감독사무가 二元化되어 있어 호적사무는 임명권자의 시계(視 界)에서 벗어나 있어 자연히 호적사무는 경원시, 소외시, 기피시 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지난 1961년 10월 1일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 지 군수는 지방자치단계의 장이면서 호적사무관장자 가 아니고 군수의 보조기관인읍、 면장이 호적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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