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 장자이 어서 이와 같은 기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다음 과같은부작용이 나타나문계점으로제기된다. 첫째, 지방공무원의 호적사무 기피 현상이다. 득히 군 산하 읍 、 면의 지방공무원은 군수가 호적 사무와 O 國際化時代의 戶籍法制 改正方向 여기서 지방공무원의 행정 직군의 직렬, 직류를 보면 〈표6〉과 같댜 이 표에서 호적행정의 직렬이 나 직류는 두지 않고 있다. 또 호적행정의 직렬이나 직류가 없으므로 호적 무관하므로 인사면에서 소외되거나불이익을 우려하 행정에 필요한시험과목또한 있을수 없다. 여 군수의 중점사업사무에 더 관심을 두게 되므로 호 호적행정과 가장 유사한 행정 직류로 법무행정 적사무의 담당을 기피 또는 관심밖에 두게 된다. 둘째, 호적사무는 군수와는 무관하므로 한정된 예산상배정이 있어 소극적이거나후순위로 밀리 는 등으로 호적제재 등에 따른 필요한 예산의 책 정이 세때에 이루어지지 않아호적사무처리의 지 연이 불가피하게된다. 다읍 호적담임자는 시 、 군 、 구 산하의 일반행 정직 공무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호적사무의 특수 성에 비추어 사무처리의 자질과 미숙이 호적행정 의 발전을 가로막는요인이 되고 있다. 호적사무는 국민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공증 、 공시하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민법(친족법)과 호 적법, 국적법, 가사소송법, 국제사법에 대한 소양 을필요로하게된다. 이 있어 이 법무행정 직류의 시험과목을 찾아보기 로하였다.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깝 지방 5급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의 과목표에는 행정 직렬에서 일반행정재정 의 2가지 직류만 있고 법무행정직류의 시험과목을 찾을 수 없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5급 외 의 임용시험과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준용하고 있 어 이 공무원 임용시험 령 [별표1]에서 6급에 서 9급까 지 부분을 발췌한 것이 〈표7〉이다. 이 표에 나타난 법무행정직류의 시험과목 중 다 행하게도 「민법」 과목이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민법 다음에 괄호하고 〈신분법 제외〉라고 명시되 어 있었다. <표5> 지방자치단체 변천 일람표 시대구분 내 요 비 고 。 구지방자치법시대 印 도와 서울특별시(제2조 제1항 1호) 1949. 7. 4 (1949. 8. 15~1961. 9. 30) @ 시 、 읍 니견(제2조제2항2호) 법률 제32호 지방자치에관한 ® 도와 서울특별시(제2조 제1항 1호) 1961. 9 . 1 임시조치법시대 (1961. 10 . 1~1988. 4. 5) ® 시와 군(제2조 제1항 2호) 법률 제707호 신지방자치법시대 ®특별시와광역시 및 도 1988. 4. 6 (제2조 제1항1호) (1988. 4. 6~ ) @ 시와 군 및 구(제2조 제1항 2호) 법률 제4004호 대만법무사럽~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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