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다음 호적사무를 시 ’ 군 、 구의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위임을하지 않고등기사무의 경우와같이 시 、 군 、 구에 호적소를 설치하고 호적관으로 하여 금 호적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전지한 연구 、 검토가 요망된다. 나戶籍事務監督 (1) 問題點 현행 호적법은 호적사무의 감독에 관하여 「: 호적사무는 시 ’ 읍 、 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가정법원장이 이를 감독한다. ® 가정법원 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호적사무를 감독한다」 고 규정 하고있다. 호적사무를사법부인 법원에서 감독하게 된 것 은 일제 강점기인 1923년 7월 1일 조선호적령(朝 鮮戶籍令)의 공포 시행으로 비롯된 것이다. 갑오개혁 이후의 이른바 근대적 의미의 호적재도 로 불리우는 호구조사규칙(戶 口調査規則)이냐 민적 법(民籍法) 시행 당시까지도 행정자치부와 내무부 의 전신인 내부(內部)에서 감독하여 왔으며 조선호 적령의 시행으로 지방법원장의 감독사항이 되었다 (동령 제2조). 일본은 종전 후 맥아더 군정 당시에 행정부인 법무성으로 감독기능이 이관되 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인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5호로 호적법이 세정 공포 시행되었고 동법 제4조에서 「®호적사무는 시 、읍 、 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감독한다. @ 지 방법원지원장은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 의 호적사무를 감독한다」 고 규정하여 지방 법원의 감독을받도록 종전의 조선호적령 제2조의 I 38 法務士9일오 규정을 답습하게 되 었다. 고 후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17호 호적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호적사 무의 감독권을 가정법원의 소관으로 개정하여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이다. 호적법에서는 위와 같이 규정하였을 뿐 총괄 감독에 관한 사항은 법원조직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댜 법원조직법은 제2조에서 「@ 법원은 등기 ’ 호적 、 공탁 、 집행인 、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세19조에서는 멜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 예산 ' 회 계 ’ 시설 ’통계’송무'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 사’법령조사 및사법제도 연구에 관한사무를 관 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호적사무의 총괄감독기 능은 법원행정처의소관으로 되어 있다. 호적사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실태를 보면 사무감 독에 따른 인사권도 없고 예산권도 없으며 호적 관장 자에 대한 직무해태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규정을 두 고 있을뿐이 다(동법 제132조). 이와 같은 직무해태 의 웅징방법으로서의 과태료는 적정한 호적사무처리를 위한 방편으로는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앞으로의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28) 여기에 병무행정은 인사면에서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병무행정담당직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과협 의하여야 한다(병역법 제78조 제3항 후단)는 규정 을 두고 있으며 예산면에서는 지방행정관서의 병 무담당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 고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계의 부담으로 한다(동법 제7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공무원규칙은 사법행정사무 직군에서 법원 28) 鄭周洙 前揚論文, 22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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