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직렬 외에 등기사무직렬을두고 있으나 호적 감독사무를 위한 호적사무직렬은 두지 않고 있으 며 호적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호적공무원의 체계적인 연수제도나 호적재도개선을 위한 연구 관제도조자 찾아볼수 없는 실정이다. (2) 改正方向 (가) 가칭 「戶籍廳」의 設置 흔히들 국제교류의 다변화로 국제화 、 개방화 、 세계화의 시대라고 한다. 재외국민(재외동포 포 합)이 550만이나 되고 국내거주 외국인 도한 50 만을상회한다고한다. 그러므로 국제화시대에 걸맞는국민신분등록제 도의 확립을 위한 호적행정분야로서의 전담기구 의 설치가요망된다. 호적행정을 전담하는 기구로 현재 호적사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법정국의 기구를 확대개편 하여 「호적정」을 설치한다. 호적청을 두어 기구의 전문화와 함께 요원의 전문화, 사무의 전문화도 함께추진한다. 호적행정의 중간기구로는 시 、도 단위의 가정 O 國際化時代의 戶籍法制 改正方向 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지방호적국을 두고 일선 호 적소를 감독하며 접전적으로 「지방호적청」으로 발전육성한댜 이 호적청 설치에 있어 재산의 공시기능인 등기 사무도 함께 묶어 「호적등기 청」또는 「공시 정」으로 발족하는 것도 무방할 것이댜 (나)戶籍事務要員의 專門化 법원공무원규칙을 개정 보완하여 호적행 정에 종사할 요원의 호적행정직 렬인 「호적사무」를 두 어 호적사무에 필요한 시험과목을 설정하여 이들 요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 이다. 법원공무원규칙에서 등기사무직을 두어 부 동산등기법 등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음은 좋은 입법예라 하겠다.29) 법원일반공무원의 직급과 시 험과목은 〈표 8〉과 같다. 그리고 일선시 、군、구의 호적담임자선발또 한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방법으로 통합하는 것 도좋을것이다. 29) 법원공무원규칙 [별표 1 ] 및 [별표 6의 1 ] 직급표 및 시험과목배점비율표 참조 <표8> 가. 법원 일반공무원 직급표(제4조제1항관련) 직군 \\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법원 법원 법원 법인 법원 법원 법원 법원 법원 법원 법원 사무 관리관 0l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사법행 사무 조사 조사관 조사관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정사무 사무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등기 법원 법원 법인 법원 등기 등기 등기 등기 등기 사무 관리관 0l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대만법무사럽~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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