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 (다) 附設硏修院硏究所의 設置 호적행정에 종사하는 요원(관장사무와 감독사 무를 모두 포합하여)에게 호적사무에 필요한 법률 지식의 습득과 실무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 「호적 공무원연수원」을 가칭 호적 청에 설치한다. 그리고 호적행정의 연구와 제도개선의 겁토를 임무로 하는 호적행정연구소를 호적정에 함께 설 치한다. 연구관으로하여금호적재도의 연구와계 도개선의 참여는 물론이고 호적지도 임무도 함께 담당케 한댜30) 2 戶籍韋務手數料• 費用 가手數料등의歸屬 (1) 問題點 현행 호적법은 「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이를 호적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하는 지방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 132조의 2 제3항[과태료의 부과 • 정수] 및 제133 조[과태료의 재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제1항의 「수수료의 액은 대법원 규칙으로 이 를 정한다」고 하는「수수료 등의 귀속」에 관한 규 정을 두고 있다(제6조). 이 수수료 등의 귀속규정은 제7조의 「사무비용」 규정과 맞물려 호적사무에 관한 수입과 지출의 상 관관계에 놓여있다. 호적사무에 따른수수료 및 과태료는이를 호적 사무를관장하는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수수 료의 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한 것은호 적사무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면 O 國際化時代의 戶籍法制 改正方向 서 수수료 책정을 감독법원의 입법형식인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호적관장기관은 수 수료 책정의 자율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31)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 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 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호적사무의 비용부담으로 하고 있는 이상 위 과태료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改正方向 호적사무에 요하는 비용을 호적사무를 관장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호적사무로 납 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 또한 호적사무를 관장하 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있는 이상 수수 료의 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형식인 대통령령 이나 행정자치부령으로 하여 지방자지단체에 자 율성을 부여하여 수수료의 액은 물가의 정황, 호 적의 등초본 교부 등에 요하는 실비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이상 비송사견절차법을 거친 과태료도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개정조치가 요망된다. 그러나 호적사무를 시 • 군 • 구인 지방자치단체 에 위임하지 않고등기사무와같이 호적소를두어 직접 호적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대 법원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30) 鄭周洙, 前揚論文 224 면 31) 대한매일 , 1999. 4. 24. 호적업무 국가사무 환원 검 토記事 대만법무사럽~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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