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냐 事務費用 동 위원희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33) 호적사무처리비용 및 수입(1999. 12. 31. 현재) (1) 問題點 에서 호적사무처리비용이 연간 743억원으로 인건 현행 호적법은 「호적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 비 665억원, 경상경비 78억원이고 호적사무처리 용은 고 사무를 관장하는 지망자치단체의 부담으 수입(수수료 및 과태료)이 연간 79억원으로 호적 로 한다」(세7조)는 사무비용의 부담규정을 두고 있댜 호적사무로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지망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호적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규정한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호적사무가 지 방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국고부담이 어려울 때에는 수수료 책정을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현 실화해야 한다는주장이다.32) 호적사무는 지방자치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인 데 사무비용을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느냐 가공식적으로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지방화추진위원회는 지난 1995. 3. 28 94다 45654 대 법원 판례는 「호적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서 국가기관 위입에 의히여 수행하는 사무가 아니 고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 무라 할 것이고 단지 일반행정사무와 달리 사법적 성질이 강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는데 지나지 않는 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호적사무는 지 역주민의 사 무가 아니고 국적에 관한 사항, 국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호 적사무는 국가사무로 환원되어야 하고 사무비용부 담또한국고부담이 되어야한다는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호적사무에 요하는 비용부담이 엄청나게 누적되고 있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 고한댜 I 42 法務士9일오 사무처리수입으로는 처리비용의 11.8%밖에 충당 하지 뭇하며 전국적으로 664억원을자치단체에서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한다. (2) 改正方案 호적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비용부담은 국고에 서 부담하는 개정조치가 마땅하며 호적사무의 수 수료와 과태료 또한국고귀속으로해야 할것이다. 지난 2001년 8월 17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논란이 됐던 호적사무를 지방에서 중앙으 로 이양키로 확정됨에 따라 호적사무의 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연간 약 1000억원의 지방예산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것이다.34) 호적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고도 필요한조치라사료된다. 3,戶籍申告 가.婚姬申告 (1) 問題點 우리 민법은 혼인의 성 립 에 관하여 「G)혼인은 32) 대한매일 , 1999.4 24 호적업무국가사무환원검 토기사 33) 地方移讓推進委員솥, 中央行政權限의 地方移讓審議 案件, 25면 34) 대 한매 일 , 2001 . 8. 18자 호적사무 내년 중앙으로 이양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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