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 國際化時代의 戶籍法制 改正方向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고 효력 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 이 생긴다. 고하여야 한다(제76조의 2), 고런데 통상의 혼인 @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 신고의 경우에는혼인의사를 확인하는제도적 장 인의 연서한서면으로 하여야한다」(제812조)고 규정 치가 없이 혼인신고 1본만으로 혼인이 성립하게 하고 있다. 이 민법 에서 말하는 호적 법에 정한 규정 된다. 따라서 혼인의사 확인 없이 신고서 1본만으 은호적법 제7&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이다. 이 호적법 제76조는 혼인의 신고서에는 : 당사 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및 본적 @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 처가에 입적할 혼인인 대에는 그 사실 @ 당사자 가 초혼 아닌 때에는 직전의 혼인이 해소된 연월 일 @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혈족이 아닌 때 에는 그 사실 ® 여호주가 폐가하고 혼인하는 경 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계1항). 또 법정분가하는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외에 신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 다(제2항). 그리고 당사자의 일방이 혼가로부터 다시 혼인 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친가의 호 주의 성명, 호주와의 관계 및 본적을 기재하여야 한다(제3항) . 혼인은 남녀간에 상호 배우자가 될 것을 합의하 는 법률적 결합관계 이므로 배우자 상호간에 「혼인 의 의사」가 있어 야 함이 마땅하다. 혼인은 인륜지 대사(人倫之大事)라 하여 호적신고 종 가장 비중 이 큰 창설적 신고라 하겠다. 그런데 재판에 의한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로 혼인성립을 인정함은 제도적 맹점(盲點)이라 ’ ... 하겠댜 이와 같은 제도적 「맹점」으로 당사자 본 인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이루어져 당혹한 나머지 혼인무효를 다투고자 법정으로 답려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11년간 사법연감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매 년마다 적 게는 56 7건에서 많게는 907 건으로 1000건에 육박하고 있어 이와 같은 맹점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법원의 혼인무효 • 취소사건 현황은 〈표 9〉와 같다. 이와 같은 허위의 혼인 신고가 이루어지 는 사례를 보면 사례 1 : 짝사랑처녀를 몰래 혼인 신고35) 사례 2 : 하숙집 팔과몰래 혼인 신고36) 사례 3 : 맞선 처녀 결혼거절에 혼인신고37) 사례 4 : 동료 여직 원 짝사랑 몰래 혼인신고38) 등을열거할수있다 35) 중앙일보, 1982. 11. 26자「주사위」 기사 36) 중앙일보, 1984. 9. 19자「주사위」 기사 37) 중앙일 보 , 1 986. 3. 25자「주사위 」 기 사 38) 중앙일보, 1994 2. 7자「주사위」 기사 <표9> 혼인의 무효 취소사건 현황(1990~2000) 혼인의 무효· 취소 연도별 혼인신고건수 접수 원 고승 1990 855 519 760,658 대만법무사럽~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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