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 현행 호적법은 전적신고에 관하여 제114조와제 115조의 2개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계114조는 전적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G)전적 하려는 때에는 신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호적 등본을 점부하여 호주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도 • 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 지역을 말한다) • 읍 또는 면내에서의 전적은 이를할수없댜 @시 • 읍 • 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세1항 본 문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지 뭇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115조는 전적신고의 장소를 규정한 것 으로 「전적의 신고는 전적지에서 이를 할 수 있 다」고하였다. 여기서 전적에 의한 호적기재를 규정한 호적법 시행규칙 제73조를 살펴보면 개정 전에는 「전적 지의 호적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한 호적등본에 기 재된 사항을 전부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 나 1997. 12. 2 호적법시행 규칙중개정규칙으로 O 國際化時代의 戶籍法制 改正方向 「전적지의 호적에는 고 신고서에 첩부한 호적등본 에 기재된 사항 중 중요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로 개정하여 다음해인 1998. 1. 1부터 시행하 계되었다. 이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으로 합법적인 호 적세탁이 이루어지계 되었다.40) 이혼이나 입양이나 파양 등 밝히기 싫은 호적상 의 기록을 없애기 위하여 호적을 옮기는 전적사고 의 방법을 선택하계 된 것이다. 또 전적신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지 못한다하여 전적의 자유를보장하고 있 으나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지 이외로의 전적이 반 드시 필요한가에는 의문이 있다. 전적은 현행 헌법상 보장된 거주 • 이전의 자유 40) 대한매일, 2001. 1. 23자, 「호적세탁 늘고 있다」 기사, 일요신문, 1998. 4 19자, 「과거를 지워 주세요」, 이혼 남성들 호적세 탁 신청 봇뮬 記事 <표10> 호적편제 • 말소건수와전적편재말소건수 대비표 구분 연도별 계 1990 668,737 1991 681,879 1992 701,418 1993 720,901 1994 596,195 1995 594,365 1996 623,577 흡卜 계 전 적 편 제 말소 편 제 말소 464,416 204,321 78,554 64,908 472,965 208,914 75,926 61,854 489,127 212,291 76,847 60,191 521,501 199,400 70,748 53,744 418,007 178,188 55,428 35,485 414,059 180,306 43,706 37,2 35 435,616 187,961 44,126 40,617 주 1 : 이 표는 사법연감1991년판'~1997년판에 의하여 작성하였다 2 : 1997년판부터는 호적편제 말소건수표가 게재되지 않았음 대만법무사럽~ 4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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