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 이댜 「거주 • 이전」은 국민의 기본권이기에 보장 되어야 하나 생활근거지와는 전혀 무관한 곳으로 호적을 굳이 옮기고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 겠는가. 생활근거지인 주소지 이의의 장소로의 전 적은 오히려 부질없는 행정의 낭비를 부재질하는 결과가될 것이다. 그리고 전적신고의 장소를 본적지 아닌 전적지 에서도할수있게한것은본적이변경된후에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신호적에 기재하여야 하는 데 전본적지에서 호적의 기재를 한 때에는 이를 말소하고 신본적지에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하는 행정상의 번잡을 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게 된댜41) 뿐만아니라 전적신고의 경우 호적의 장소만을 옮기는데 전적지에서 신호적을 편제하고 본적지에 서 호적을 말소하는 제도 또한 업정난 인적 • 물적 손실을가져오는행정낭비의요인이 되고있다. 전적신고에 의한 호적편제 • 말소견수가 연간 일마나 되는지를살펴보면 〈표10〉과 같다. 이 표에서는 전적으로 인한 호적편제건수가 적 게는 43,000여건에서 많게는 78,000여건에 이르 고 있으며 말소 또한 적게는 35,000여건에서 많 게는 64,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2) 改正方向 전적신고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집부하여 생활근 거지인 새 주소지인 신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이를신고하도록한다. 그리고 전적신고는 본적지로 일원화하여 전적 지 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한다. 또 전적신고는 본적지에서 신고서를 집수하여 호적에 전적사유를 기재하고 고 부본을 제적정리 하고 호적원본은 배달증명으로 신본적지에 송부 하고 송부 받은 신본적지에서는 호적원본에 송부 사유 다읍에 집수사유를 기재한다읍호적부에 편 철한다. 이밖에 호적원본의 안전장치를 위한사무 처리 지침도 보완해야 할것이다. 전적신고로 인한 호적의 편제와 제적말소절차 를 줄이는 방향으로 改正되어야한다. 다戶主承繼申告 (1) 問題點 현행 민법은 호주승계에 관한 규정(계14편 제8 장)을 제980조에서 제995에 걸쳐 13개조의 조문 을두고있다. 이 실체법의 규정에 따라 현행 호적법(제4장 신 고 제10절)은 제96조에서 제101조에 걸쳐 4개조 의 규정을 두고 있다. 신민법에서도 의용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여 호주상속의 호주승계라 는 이름으로 바뀌어 존속되고있다. 이 호주승계제도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 현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호주제도는 구시대 군주 • 황제 • 천황의 체제 유지를 위한 구시대의 잔존유물o]다. 군주의 세습 황제의 세습, 천황의 세습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가의 계승, 호주의 승계라는 체 제유지의 도구로활용되어 온것이다. 이 호주승계로 인하여 호적절차라는 실무면에 서는 필요없는 절차를 먄복하계 된다. 따라서 예 41) 법원행정처 , 대법원예규집 호적펀 호적예규 제52호 304면 I 46 法務士9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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