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際化時代의 戶籍法制 改正方向 산의 낭비와 인력의 소모라는 부정적인 요인이되 고있다. 호주의 사망 등으로 호주승계신고를 하게 되면 호적을 새로 편제하고 종전의 호적을 제적 말소하 게 된댜 전호주의 가족은 공부상 「생매장」을 당 하게된다. 노인인구의 증가라는 노령화 현상은 증조부나 고조부를 둔 증손자녀와 고손자녀는 호주가 되기 까지 몇 차례 반복하여 호적을 편제하고 말소하는 절차를 되풀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착오와 오류의 소지가 없지 않은 바 이와같은사태의 발생은공정증서로서의 신뢰 도를 떨어뜨리계 되는 것이다. 호주계승신고로 인한 호적편제와 말소건수를 전체 호적편제 • 말소건수와 대비하여 보면 〈표 11〉과같다. <표11> 호적편제 • 말소건수와 호주승계편제 말소건수 대비표 구분 巳卜 계 호주승계 호주승계 회복 연도별 계 펀 제 말소 펀 제 말소 펀 제 말소 1990 668,737 464,416 204,321 127,429 127,631 52 22 1991 681,879 472,965 208,914 124,050 123,596 854 112 1992 701,418 489,127 212 ,291 125,297 123,840 1,119 75 1993 720,901 521,501 199,400 120,288 118,968 358 35 1994 596,195 418,007 178,188 117,096 115,846 179 40 1995 594,365 414,059 180,306 119,666 117,948 139 39 1996 623,577 435,616 187,961 120,653 119,584 826 82 주1 :이 자료는사법연감1991년판~1997년판에의하였음 2 : 1990년도문은 호주상속건수이고 1991년 이후는 호주승계건수임 3 : 1997년부터는 호적 • 편제건수표가게재되지 않았음 (2) 改正方向 하루 속히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이에 소요되 는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야 기되는 민원의 소지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국제무대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입법후진 국이나 법제 미개 국가라는 부끄러운 굴레에서 단 피하여 국제사희에서의 오명을 벗고 국제대열에 떳떳하게 동참할수 있는 것이다. 라. 出生申告 (1)問題點 현행 호적법 제51조는 「®혼인 중 출생자의 출 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고 출생신고의 「신고의무자」를규정하고 있 다. 대만법무사럽~ 47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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