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동법 49조에서는 「@ 출생신고서에는 의사 • 조 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출생선 고서에 출생증명서를첨부서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호적법시행규칙 제39조는「법 제49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같댜 1.자의 성명 및 성별 다만작명되지 아니한 때 는고취지 2.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3. 자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 의순위 및출생시각 4.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5. 작성연월일 6.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라고 하여 「출 생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출생의 당사자는 누구인가부터 살펴보 기로 하자, 출생의「당사자」하면 「분만자와 출생 자」가 될 것이다. 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에도 「출 생자」와 출생자를 분만한「모」가 등장한다. 그렇다 면 출생신고 의무자는 부보다는 모가 선순위신고 의무자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부는 출생의 원인제공자로서 임신의 당사자일 수는 있 어도 출생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럽다. 따라서 출 생증명서에도 「부」의 기재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출생자와의 친자관계에 있어서도 모자관계는 「분만」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둔 친자관계이지만 부자관계는 「처가 혼인 중에 수태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한다」는 민법 제884조 제1항의「추정」이 라는 규정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추정보다는 「분만」이라는 사실로 출 I 48 法務士9일오 생이 이루어지는 출생신고는분만자가마땅히 선 순위 신고 의무자가 되어야할 것이다. (2)改正方向 출생신고의 신고의무자는 혼인 중 출생자의 출 생의 신고는 출생자를 분만한 모가 이를 하여야 한댜 다먄 모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 이를 하여야 한다고 고쳐져야할 것이다. w.結 1要約 이상으로 호적법제의 문제접과 개정방향을 나 름대로 제시하여 보았다. 이를 다시 요약 •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호적법 제의 개정방향 지표는 우리나라 최고규범 인 현법 정신에 부합되어야한다. 현행현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 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제11조) 모든 국민 은 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계10조). 그리고 혼인과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업성과 양 성의 평등을 기초로성립되고유지되어야한다(제 36조). 새로 마련되어야 할 호적법제는 이 「개인의 존 업」과「양성의 평등」을바탕으로하여야한다. 호주호적재도는 철폐 되어야 하고 국민호적세도 로전환새로운국민등록제도로정착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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