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적법제는 이 현법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국제 화 • 개방화 •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국제무대와호 흡을함께 하는계도로 발전 정착되어야한다. 국민호적부는 기본가족별 편제가 되든 1인 1호 적 편제가 되든 우리사회의 3대 악인 지연 • 혈 연 • 학연 중 지 연의 표상인「본적」과 혈 연의 표상 인「본」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본적은 등록지로 바 뀌어야 하고「本」은 혈액형 또는 민족(인종)으로 바뀌어야한다. 국민호적부는 국민각인의 신분관계를 공증 • 공 시하고국적증명을하는등록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호적부는 뿌리를 찾고 조상을 찾는 사명은 전통적으로 씨족의 내력을 기록하여 공시 기능을 하고 있는「족보」에게 그 임무를 넘겨주어 야할것이다. 성(性)불변의 원칙은 가변의 원칙으로 전환하고 부성추종은 시 정 되 어 야 한다. 자의 성은양성의 평등을기초로부부가협의하 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 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든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친자관계가 가장 확실한 분만 자의 성을 따르게 하든가 하는 방안이 연구 • 검토 되어야할것이다. 성(性)은 이성양자나 재혼가정자녀의 성을 변경 할 수 있는 개성(改姓)제도를 도입하여 가정법원 의 허가를 얻어 성을고지도록하고 또파양의 경 우나 15세 미만자가 입양후 성년이 된 경우 양친 의 성을 유지하던가생친의 성으로 돌아갈 수 있 는 통로로복성(復姓)제도를 도입하여 이 또한가 정법원의 히가를 얻어 성을 도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다. 이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O 國際化時代의 戶籍法制 改正方向 가지 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전다는 현행 현법 제10조에 기초한 의견임을 밝혀둔다. 이와 같은 개성허가나 복성허가는가사 소송법의 성 • 본 창 설 절자를 따르면 될 것이고 호적법은 제 4장 신 고 제15절 개명政名)을 개성 • 복성 • 개명으로 관 련 규정을보완하면 될것이다. 다음 처의 부가입적은 양성의 평등(현행헌법 제 36조)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처의 부가입적도 부 의 처가입적도 모두 철폐하고 양성의 평등을 기초 로 국민 호적부에 등재되어야할 것이다. 국민 호적부가 1인 1호적편제가 아니고 기본가 족별 편제가 될 경우 기준자는 장유유서의 연장자 로 하고 그 명칭은 부 또는 처의 표기도 무방하며 호적 의 머 리 에 있으니 호두자(戶頭者) 도 무방할 것이댜 국민호적부는 기본가족별편제로 하느냐 아니면 1인 1호적편제로 하느냐는 신중한 연구검토를 걸 쳐서 확정할 과제이나 1인 1호적편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과의 통합이 이루어져야한다. 전 술한 바와 같이 현행 호적부는 개인별 주민등록부 와 통합하여 새로운 「국민호적부」로 거듭나계 하 고 세대 별 주민등록은 「국민등록 부」로 전환하여 주거증명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민호적부의 색 인기능과 보완기능을 계도화하여 국민등록제도의 쌍두마차로 정착토록 한다. 호적과 주민등록을 한 데 묶어 놓기 위하여는 통합입법으로 가칭 「국민 호적법」의 제정이 요망된다. 호적행정 측면에서 먼저 기구의 일원호H: 둘 수 있다. 호적행정을 전담하는 총관기구로 가칭 호적청 을 두고 중간감독기능은 지방 호적청(또는 국)으 로 하며 일선 호적행정은 시 • 군 • 구에 호적소를 대만법무사럽~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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