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계한전술최’고 1. 第3債務者陳述偏告의 意義 가.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 압류채권자는, 제3재무자로 하여금 압류명 령 을 송달받은 날부러 1주일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술하게 하도록 집행법원에 신 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 다면그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으|사가 있는지 의 여부 및 으|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립으로부터 청 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종류 (4) 다른 채권자에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 이 있는지으| 여부 및 고 사실이 있다 면 그청구의 종류 이를 「제3채무자 진술최고(第三債務 者 陳述1崔告)」라 한다. 나. 제도의목적 재권의 압류명령을 발하는데 있어서는 제3재 무자나 채무자의 심문(審間)없이 하게 되어 있 고, 압류할 채권이 실세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오로지 압류채권자가 조사한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없댜 따라서 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과는 달리 그 존재를 객관적으로 알 수 없고 또 다른 집행재권자가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제3재무자 진술 최고신청은 제3재무자에게 재권의 촌재, 압류 경합 등에 관한 전술을 하게 하므로써 압류재권 자로하여급채권압류에 의하여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알수 있게 하기 위한것이댜 압류채권자는 이와 같이 얻은 판단의 자료에 의하여 압류명령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나아가서는배당요구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 할수있을것이다. 다. 입법례 제3채무자 전술최고신청은 독일이나 일본 등 의 입법례에도 있다 (독일 민사소송법 제840조, 일본 민사집행법 제147조). 2. 陳述偏告申請의 節次 가. 진술최고신청의 신청자 집행법원은 제3재무자에 대한 전술최고를 직 권으로 할 수 없고 압류재권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할수있다. 제3채무자 전술최고산청을 할 수 있는 신청자 (申請者) 에는, 「배당요구재권자」를 포합하지 않 으나,「가압류재권자」는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 의 필요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전술최고를 신 청할 수 있다고본다 (통설).1) 압류명령만 신청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압류 명령과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한 채권자나 압류 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한재권자도 제3재 무자 진술최고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부명 령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전부명령의 제3재무자 II .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 II . Ill [ 대만법무사펌띠 5 I 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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