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어 현행의 2원화 계제가 일원화되고 등기행정 을 등기소의 등기관이 처리하듯이 호적소에서 호 적관이 호적행정을 처리하게 되므로 호적행정의 전문화 • 요원의 전문화를동시로 이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구의 창설은 호적행정의 능률극대 화와 국가예산의 절감극대화라는 2대 극대화의 양 축이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호적신고에 있어 신고함으로써 효력 이 발생하 는 창설적 신고는 신고절차에서 호적공무원의 확 인서면을 첨부하도록 하며 허위신고 등 불실신고 를 예방하는 세도적 장치는 마련되어야한다. 혼인신고 뿐만아니라 인지신고 • 입양신고 • 파 양신고도 확인서 면 침부를 의무화하여 신고의 적 정을 도모해야할 것이다. 2.맺는말 우리 헌법은 지구촌 어느 나라 현법과도 비교될 수 없는 훌륭하고도 자랑스러운 최고규범임에도 이 현법의 하위규범인 호적법제(민법 및 호적법) 는 국민에게 고동을 주고 행복추구를 가로막는 세 계 어느 나라에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구시 대의 잔존유물이자 위헌소지를 안고있는 법률로 지적되고 있다. 호주세도는 이계 국제무대에서 혐오(嫌惡)스러 운 존재로 도마 위에 올라있고 국내에서는 현법재 판소에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시민단계와 사희단체 그리고 여성단체에서는 호 주제폐지를 위한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호주제도는 조선왕조시 대, 대한제국시 대, 일제 강점시대의 군주와 황제와 천황의 체제유지를 위 한 하층 구조이자질서임을 쉽게 알 수있다. I 50 法務士9일오 구시대로 집약되는 이들 군주 • 황제 • 천황은 세습제의 1인 군주체제로 통치체제의 유지와 무난 한세습의 가장중요한정치이념이었다. 따라서 이들 군주는 가가호호 (家家戶戶) 마다 대리군주(君主)를 두었으니 이것이 곧 호주라는 존재이고소군주에 해당하는존재이다. 이들호주 가 군주에 충성하고 체제유지의 역군이 되어 온 것이다. 가(家)에는 가문의 명예를 계승케 하고 호(戶)에 는 호주를상속 • 승계토록 하였으니 이것이 곧 군 주세습의 축소판으로 하층구조요 기초 질서로 이 해된다는것이다. 따라서 군주주권시대에는 체계유지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호적법제의 전통이자 미풍양속으로 포장하여 온것이다. 본고 모두(冒頭)에서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시대구분을 군주주권시대와국민주권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라 표현하 였듯이 흔히들 우리 역사는 「박만년」의 역사라고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며보면 금년 2002년이 단기로 4335년이므로 우리의 역사는 개국기원인 단군원년(元年)으로부터 오늘까지 정확하게 「4335년」의 역사를 유지하고 있다. 고러나 국민주권시대는 1948년(단기로는 4281 년)부터 2002년 금년까지이므로「55년」에 지나지 않는다. 과도기인 미군정기(1945. 8. 15~1948 .7. 16) 3 년을 공제하고 나면 한국사에서 군주주권시 대는 「4280」이 되고 국민주권시 대는 불과55년으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세월이다. 국민주권시대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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