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구하는 정치체제임에도 고 기간이 일천(日沒)한 지라 전하 성은(聖恩)이 망극 하나이다 라는 성은 망극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천황폐하의 적 자로 대 일본제국에 진충보국 • 멸사봉공하겠다는 강요된 충성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 지도 호주제도가 전통이라느니 미풍양속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 러운 일이다. 이와 같은 세습제의 1인 군주체제하의 호주제도 가 법제청산 이라는 과제를 극복하지 못한 것은 제현현법 제101조에서 규정한 과거청산이 좌절된 데 기 인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구시대체계 하에서 이루어전 호주제도는 재현 현법의 공포시행으로 폐기되어야 하였으며 타파 되어야할폐습이라하겠다. 그러므로 호주제도는 이계 더 이상 고유한 전통 도 아니요 미풍양속도 아니며 국민정서나시기 상 조론을 들고나와 호주제 철폐를 반대하는 일이 있 어서는아니될 것이다. O 國際化時代의 戶籍法制 改正方向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이 구시대의 잔촌 유물 인 호주제도폐지를 위한 민법중개정법률과 호적 법중개정법률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 하고자한다. 국제 무대에 노출된 호주제도라는 치부의 법률을 하루 속히 정비하고 현법재판소의 결정에 앞서 입 법기관의 호적법제정리가마무리되었으면한다. 鄭 周 洙 | 法務士 행정학박사, 경기대 강사 대만법무사럽~ 51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