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 보호대상(保護對象)이 되는 임대차는, (1) 주택은,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적용되 고, 보증급의 다과(多嘉)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되나, (2) 상가건물은, “영 업용(營業用)’’으로 사용 하는 임 대차에 한하여 적용되고 (동창회사무실 등 「미영리단체」는 제외), 또 서울은 1억6,000만원이 하, 지방은 9,000만원이하 등 「4개 지역별」로 구 분하여 평균보증금의 "80%정도’'만 보호한다. 2.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最優先辨濟)의 법 위는, (1) 주택은, 대지가액을 포합한 주택가액의 "2분의 1법위’'안에서 지방은 3,000만원이하일때 1,200만원까지 등 「3개 지역별」로 정하고, (2) 상 가건물은, 대지가액을포함한상가건물가액의 "3 분의 1범위’’ 안에서 서울은 4,500만원 이하일때 1,350만원까지 등 「4개 지역별」로 소액보증금의 "30%정도”로 정한다. 주택 • 상가건물의 양입대차보호관계 대비표 못하므로,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합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5년 간’’보호된다. 5. 임대 인의 차임증액(借貨增額)의 청구제한은, (1) 주택은,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 (50%)’’을 초 과하지 못하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하나, (2) 상가건물은, 약정한 차임의 "연12%"을 초과하 지 못하며, 1년이내에는 이를못한다. 6. 보증금을 월차임(月借貨)으로 전환(轉換)할 경우에는, (1) 주택은,「전환율」"연14%"를 초과하 지 못하나, (2) 상가전물은, 「전환율」"연15%"를 초과하지못한다. 7. 기준(基準)이 되는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換 算)하여 포합시키는가에 대하여, (1) 주택은, 월세 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지 않고 ‘보증금만’을 기준 으로 하나, (2) 상가전물은, 월세를 보증급으로 환 3. 임대차기간의 최단기간混快펴期間)은, (1) 주 산하여 (환산율 연12%),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택은, 임차인을 위하여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보증금’ (보증금+월임대료X12/0.12)을 기준으로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합을 주장할 수 있다), 한다. (2) 상가건물은, 임차인을 위하여 “1년’’이다 (임차 인은 1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합을 주장할 수있다). 4.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契約更新要求權) 은, (1) 주택은, 임대인이 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 까지에 갱신거절통지하지 않으면 「목시적갱신(默 示的更新)」은 “한정없이’’ 인정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은 최단기간 "2년간’'만 보장되나, (2) 상가건물은,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 6월부터 1월까 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대료 세차례 연체 등 법정사유없이는 거절하지 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 11. 1. 부터 시행될 예정이나(시행일이 2003. 1. 1. 였는데, 법 개정으로 두달 앞당겨졌음),「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시행령」은 현재 입법예고된 ‘‘안(案)"오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鄭相泰법무사제공― 대만법무사염띠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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