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소 부동산등기관계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유예기간도과 후에 실명등기하는 절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1995. 7. 1.)이전에 명의신탁에 의한소유권보존등기가 경 료된 등기부상 피싱속인 A 명 의의 건물에 대히어 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 의수탁자인 A 명 의의 등기중 원고인 갑 고유의 상속지분(3900분의 720)을 제외한 냐머지 상속인 17인의 법정상속분 합 계(3900분의 3120)에 대히여 지분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고 주문에서 원고의 소유임이 확인 되었다면 명의신탁자인갑은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명의수탁자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말소 하고명의신탁자인 갑자신의 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2002. 8. 1. 등기 3402--418 질의회댑 [2]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등기부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지방재정법 제89조에서 방유재산의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이 공유재산관리를 위히여 필요한 때 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무료로 등기부등본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 방자치단체의 장(교육에 관한 사항에 관히여는 교육감 동법 제6조참조)’ 이냐동법 제7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 임받은 재산관리관은 당해 지방사치단 체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공유재산{동법 제72조 참조)에 한하여 등기부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그수수료가면제된다. (2002. 8. 1. 등기 3402-421 질의회댑 I 54 法務士9일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