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재협의분할 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협의분할에 의한상속등기가 경료된 후에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피인지자는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히여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분할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인지자를 포함하여 재협의분할계 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원인으로 협 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나 경 정등기를 할 수는 없다. (2002. 8. 7. 등기 340 2--443 질으匡| 답) O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 [4]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기촉탁 여부 구토지대장상 토지의 소재 표시 月串을 1976. 9. 1.카드대장으로 이기작업시"월곳’으로 표기하여 현재 전산토지대정에 이르기까지 고대로표기하고 있고, 시흥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서'임곳 리”로 규정하였다가, 1989. 1. 1. 시홍군이 시흥시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면서 제정한 시흥시동 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월곶동’’으로규정한 때에는 행정구역 또는그 명칭을 변경한 것 이므로 지적공부소관청이 지적법 제30조규정에 의한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할 사항이 아니다. (2002. 8. 7. 등기 340 2--432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지적법 제25조, 제30조, 부동신동기법 저16~적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저N1~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660항 [5]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따라 폐쇄된 등기부에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여부 1985. 1. 28. 부책편철식 구등기부에서 등기부가드회작업에 따라등기관이 구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면서 등기명의인의 성명 공명0(孔銘0)를 공석0(孔錫0)로 잘못 기재한 후, 대만법무사럽~ 5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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