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등기용지가 중복등기 정리에 관한사무처리지침에 따라폐쇄되었는바, 폐쇄된 등기용지의 등기 명의인의 성명을 경정하려면,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및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확정하는 판결을 점부하여 폐쇄된 등 기용지를부활한후에 등기명의인의 성명을 바로잡는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2002. 8. 8. 등기 3402--433 질의회댑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23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제26 항, I I 제13항, V 제10항 [6] 사용인감의 효력여부 등 — 1.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히는 부동산등기신청시(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그 등기신청인이 주식회사인 때에는, 등기소에 신고된 인김{지배인이 등기신청할 경우에는 신고된 지배인인감) 을신정서냐 위임장에 날인하여야 하며, 사용인감기타다른 인장을 날인하여 등기신청할 수는 없다. 2.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정하는 때에 종전에 부여받은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는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없고 말소된 주민등록등 • 초본상의 주민등록 번호로 등기신청하여야 한다. 고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사 실상등기되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등 • 초본을 첨부하고동일인임을 소명하여 국내거소신 고번호를주민등록번호로 경정할수 있다. (2002. 8. 10. 등기 3402--439 질의회딥) O 참조여m : 등기예규 제992호, 송민 84―7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I 저184항 ` ` `구 - -. 轉 ``- ` ` - 56 法務士9일오 --... -- ........ `-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