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지적측량의 착오로 분할된 후 토지의 면적을 정정하여 등록한 경우 토지표시경 정등기 가능 여부(적극) 스번지의 토지가 스―1, 스―2번지로 분할된 다음에 스―2번지가 두 차례 분할된 후, 스번지에 등록 된 면적이 임야조사사업 당시부터 잘못등록된 사실이 발견되어 토지소유자가 지적법 제24조에 의 하여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 지적공부소관청에서 ^_2번지의 면적을 4,752m2에서 5,335따 으로 대장상 정정 등록한 경우, 지적공부쇼곡맹에서는 지적집 제30조에 따라면적정정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표시경 정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다. (2002. 8. 19. 등기 340 2-453 질으匡| 답) O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34967 판결 [8] 읍 • 면 • 동장이 발행하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가 농지취득에 따른 소유권이 전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을 면제받기 위한 ‘‘농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 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택견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별표3 제3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국민주택재권의 매입을 면제 받기 위히여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농업인등"임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읍 • 면 • 동정이 발행하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가 이 에 해당될 수 있다. (2002. 8. 21. 등기 3402--456 질으匡|답) O 참조조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동시행령 제3조, 농업 • 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3조 [9] 공작물시설로 등록된 해상관광호텔용 선박의 부동산 등기능력(소극)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성이 되는건물은 설치된장소에서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구조물이 아니고 그토지에 견고하계부착시겨그상태로 계속사용할목적으로축조된것으로자연력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한벽면과 지붕을-갖추어야하는바, 공작물관리대장에 유희시설로 등록된 선박(부두안벽에 고정식으로 계류시킴)은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대성이 될수없다. (2002. 8. 22. 등기 3402--462 절으匡|답)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I 제3항 [10] 공유자인 갑이 을 • 병 • 정에게 그 공유지분을 이전하였으나 이전된 공유지분 대만법무사럽~ 5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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