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실제관계를 초과하여 등기된 후 저13자에게 전전 이전된 경우의 경정등기절 차등 1. 2인이 공유하고 있던토지의 공유사인갑이 그공유지분(2분지 1溫-1990. 3. 6. 자로을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98), 동일자 병 명의로 지분이전등기(202분지 44), 동일자정 명의로 지 분이전등기(202분지 60)가 경료된 후 그초과된 지분상대대로 다시 제3자에게 전전 소유권이 전등기가된 경우에는그 착오가 누구에 의한 것이든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경정할 수는 없 고, 당사자의공동신정또는판결에의히여 경정등기를신청할수 있다. 2. 또한 등기상 근저당권자도 재권자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냐 이 경우에도 판결 또는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 면을 침부하여야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 가 있는때에는 고의 승낙서 또는이에 대항할수 있는재판의 등본도 첨부하여야 한다. (2002. 8. 28. 등기 3402--467 질의회댑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 | 저1512항, V 저1569 항 [11]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의 열람 수수료 면제 여부 등 등기부등 • 초본수수료규칙상 등기부등 • 초본 발급 및 열립수수료는 다른 법률에서 수수료를 면 제히는 규정이 있거냐, 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포함한다) 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또는 관계서류의 열람등을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 우가 아니면 면제되지 않는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성에관한특례법 제10조의 규정은 사업시행자 가공공사업에 필요한토지 등을취득함에 있어서 이전등기에 필요한서류의 발급을국가등에 의 뢰히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라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협의취득과 정에서 손실보상을 위한소유자의 확인 등을위히여 등기부등본을교부받는 경우에는등기부등· 초본발급에 따른수수료를면제받을수없다. 또한, 워규칙제7조제5항에의하면, 다른법률에서 등기부열람수수료를면제하는규정이 있는경우에도 인터넷을통한등기부의 열람수수료를면제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 어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열람 수수료는 면제할 수 없댜 (2002. 8. 28. 등기 3401—4ffi 질의회딥) [12] 농업기반정비 환지등기시 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 우에 근저당권의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 절차 종전의 토지 수개에 대히어 1개의 환지를교부한경우환지의 표시를한등기용지와환지의 표시 를 한 등기용지 이외의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별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을 때에는, I 58 法務士9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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