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은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 중 해딩구 사항란에 다른 종전의 토지의 등기용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 기하고, 환지의 표시를 한 등기용지와 다른 종전의 등기용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에 대히여는 각 그 토지를 지정하여 교부한 환지의 어느 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인 뜻을기재하여야 하냐, 이와 같은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등기관 의 직권경정등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사가 환지계획서를 첨부하여 근저당 권의 목적을 변경하는 경 정등기를 촉탁할 수도 있다. (2002. 8. 28. 등기 340 2--469 질으匡| 답) O 참조규칙 : 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 저18조 저H3조 [13] 기존 건물에 증축등기를 한 후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등기(분 할등기)시에 전사(이기)할 등기사항의 범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기존 갑건물에 일반건축물대장의 기재 사항에 따라 증축등기를 한후,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이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에 일반건축물대장으로각 분리되어 재작성된 경우, 건축물대장분리에 따른 건물표시변경등기(분할등기)를할 때에 분할전 갑전물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 기타의 권리에 관 한 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 등기 등片근 분할 후 을건물의 등기부에 전사(이 기)하여야 할 것 이다. (2002. 8. :ll. 등기 340 2--476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M04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I 제39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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