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대한 송달로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한다고 보아 제3채무자의 전술최고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으나2), 지금은 전부명령에 대하여 측시항고가 인정되고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서 강계집행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를 신청할 수 있 다고하겠다. 나. 진술최고신청의 시기 제3재무자 진술최고를 신청하는 시기 (時期) 는,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하거나 적어도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이라야 한다. 고것은 제 [서색 제3재무자에 대한 전술최고신청서 3재무자가 압류명령의 송달후 1주일내에 전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 항). 따라서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는 진술최고 를 신청할 수 없으며, 만일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전술최고신청이 있으면 이는 부적법으로 각하된다.3) 다. 진술최고신청서의 서식 압류재권자의 제3재무자 진술최고신청서의 서식은다음과같다. 제3채무자에 대한진술최고신청서 사 재권자 재무자 계3재무자 20 02다채 123 채 권압류 갑 을 병 止卜 이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 여 압류명령 송달일로부터 1주일내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전술하라는 내용의 명령을 하여 줄 것을신청합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재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고 한도 3. 재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재권자에게 재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 6 法務士 엡표 건 김 돌 순 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