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상업•법인등기관계 [1] 신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 신탁업법상의 요건을 충족하 여야하는지 여부 1,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에 관청의 허가서 또는 고 인증있는 등본을 침부하여야 하는 바(비송사건절차법 제15않손), 이는 당해 허가 (인가도감음)가등기할사항의 효력요건인경우에 한한다. 2, 신탁업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업을 영 위하려면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금융감 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영업에 관한 인가로서 영업수행을 위한요 건이며 희사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히여 필요한요건이 아니므로 회사설립등기시에 위 인가서 를 첨부하거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신탁희사는 신탁업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히여 상호 중에 ‘신탁’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신탁희사의 설립등기시에는 희 사의 상호에 ‘신탁 이 라는 문자가 들어가야 한다. (2002. 8. 2'2. 등기 3402--461 질의회댑 [2]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에 당해 호囚에 대한 채권을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느지 여부(적극) 주식회사에서 현물출자의 목적물은 특별한 제한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재 산이면모두그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희사설립 후산주발행시 당해 회시에 대한채권도 현물출 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2002. 8. 26. 등기 3402--463 질의회댑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V 저1838 항 [3] 유한회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사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원 총회 가 아닌 총사원의 서면동의로 위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유한희사의 초대 이사 및 대표이시를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희사 설립전에 사원총회를 열어 이를선임하여야하는바, 초대 이사및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총시원이 서면으로동의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이 아닌 총사원동의서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8. 26. 등기 3402--464 질의회딥) O 참조선례 : 2002. 6. 24. 등기 제3402-343 O 참조조문 : 상법 547조 제577조 I 60 法務士9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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