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 -·-·-·-_ _________________ 틀 各級法院의 設置와管轄區域에관만法律中改正法律 (法律第6717號/2002년 8월 26일)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같이 한다.”를"같이 하고, 抗訴 또는 抗告事件을 審判하는 地方法院本[完合議部 및 地方法院支院合議部의 管轄區域을 별표 8과 같이 한다.”로 한다. 별표8을 별지와같이 신설한다. 부 칙 G)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서울지 방법원 의정부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사항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9월 1일부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속할 항소 또는 항고사견으로서 2002년 8월 31일 현재 춘천지방법원에 계속중인 사견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하고, 2003년 3월 1일부터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합의부에 속할 항소 도는 항고사건으 로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계속중인사건은 그 계속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별표8) 抗訴 또는 抗告事件을 審判하는 地方法院本院合議部 및 地方法院支院合議部의 管轄區域 合意部名 서울地方法院本院合議部 管轄區域 서울地方法院의 管轄區域중 議政府市 、 東豆川市、 九里市 、 南楊'州市 , 楊'州郡 , 連川郡 、 抱川郡 , 加平郡, 江原道 鐵原郡을제외한지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6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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