春)||方法院本院合議部 春川地方法院의 管轄區域중 江陵市 、 東海市, 그涉市 、 束 草市 、 襄陽郡 、 高城郡을 제외한 지역 고밖의 地方法院本院合議部 당해 地方法院의 管램區域 서울地方法院 議政府本[完合議部 議政府市、東豆川市、九里市、南楊州市、楊州郡、混川 郡 、 抱川郡 、 加平郡、 江原道鐵原郡 春川地方法院 江陵支院 合議部 江陵市、東海市、크涉市、束草市、襄陽郡、高城郡 'I ,_. · ? ) ,_. . | ( 상가건믈일대자보모법중개정법률 (法律第671 澄視 / 2002년 8월 26일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제6542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1항을다음과같이 한다. CD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702 ,_' T^ _ _ O ou X L_ 0) f 2 ( I 62 法務士9일오 追판 或심 區을 轄던임 管人것 역고는 구함려 할는 -_o 관또정 |天 으소 부항을 t의역 X합한구 卜클 L할 원|관 요본재 주원件의 事부 맞甲I 獨의 닌0g투합 1」원 유지( 人天이 각P 1 정는독릉 ""하단강 률判로원 瀋으법 법판정따 o l 심개天 각 」을回鬪 오 이牛法f 역軒瞬부 구告兪의 原t亢.`'합 필O法 관昭밉년 人天 와고직부 _卜조 X홍정 설는원의 법 의또|원 ) 어 법 원訴시방 법準동지 급소과울 각항함서 정는 임을 1점 어1 전저 문 博한 러 人 。 법1 人로 어므 있으 回있임 도고것 로幽는 1發려 1후g7 3(당 0발앞 20남 f1월 1 7權다 _.人止보 X園解행 굴人約현 요의僕로 주법권 1 호1 및玉해 11 OTK약02 대| 겨20 정물口遷 _ ”건江 7 ?가上시 법상困園 모된상人 E釋11 거O 9,10 여 대2도하 01 n 12과위 롤1가기 거 」O 料戶 가난貸完 상지濱潭 료완 ·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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