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I I I I I I I I I I - --- - --- - ---· --------------------------------------------------------------------------------------- I I I I I I I I I 제 33 조제10항중"재 정 경 제 원장판’을"재 정 경 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을다음과같이 한다. @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 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 선정방법과 주택조합의 운 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32조의5계1항의 규정에 의 한투기과열지구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설립인가를받았거나설립인가를받고자하는지 역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 는아니 된다. 제51조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호의7 ' 제2호의8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 이신설한댜 2의3. 제32조제1항제1호 도는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건설 、 공급한 자 2의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벤하여 건축물을 건설 、 공급한자 2의8. 제32조의5제3항의 규정에 위만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 선한자 5의3. 제4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역조합의 구성원을선정한자 제52조의3제6호를 다음과같이 한다. 6.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자 부 칙 ® (시행일)이 법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전매행위 등의 제한에 대한 적용례)제32조의5계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주택의 입 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당해 지위를 전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를적용하지 아니한다. ----------- _:_ -------------------------------------------------------------------------------------------- I 64 法務士9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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