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I I I I I I I I I ------------: .- - ·- ·- ·- _ _________________ 틀 민사소승능인지규직충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90호 /2002년 8월 26일)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소가 산정의 방법 등)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별 공시지가도는시가표준액을 알수 있는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또는 건축물대장등본등을 제출하여야한다. 제18조의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소가를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튠7|소의실지와관말구역에관만규직충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92호 /2002넌 8월 26일) 등기소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별표 중 수원지방법원의 광명등기소란, 안산등기소란, 시흥등기소란은 각 삭제하며, 수 원지방법원 성납지원란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란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6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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