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명 칭 관할구역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시·도명 시·구·군명 수 원 안산 등기과 경기도 안 산 시 과0 며 0 II 광명시 시 흥 II 시흥시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인및재외국민의무뚱산튠기용튠록번포투여에관만규직중개정규칙 I (대법원규칙 제1793호 /2002년 8월 26일) 법인및재외국민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관한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의 별표 2 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란 다읍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란을삭제한다. 등기관서명 번 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1314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I 66 法務士9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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