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 · 결정 • • • ( 2002. 5.10,자 2002마1156 결정 〔이슝결정]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 | 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 [2]사해행위취소에 따른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 ` 4 • 걸정요지 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1]재권자가사해행위의 취소와함께수익자또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희복을 구하는 사해 의무이행지’ 라고 보아야한다. 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도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도는 전득자가사해행위 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 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재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 [2]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 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 법 제19조에 규정된‘등기할 공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재권자 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 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지를 그 의무이행지로볼 수는 없다.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 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취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6조 대만법무사럽~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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