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핀결·결정 /[2] 민법 제406조,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6조, (공1988, 587),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 제19조 9011 판결(공2001하, 1444),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공2001하, 1498)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2002. 7. 9,신고 2OO1대3922,43939 뻔걸 佐유권이전튠기 • 가튠기말소]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일부권리자가 단독으로 자 기 지문에 관한본등기를청구할수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 분할 수는 없으나 고 지분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촌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치 둔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한그권리자중한사람은자신의 지분 에 관하여 단독으로 고 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 청 구할 수 있고, 이는 명의산탁해지에 따라 발생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보존하기 위하여 복수의 권리 자 명의로 가등기를 마처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며, 이 때 그 가등기 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였다 는 이유만으로 가등기 권리자 전원이 동시에 본등 기절차의 이행을청구하여야한다고볼수 없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현행 제67조 찹 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3조, 제264조, 제2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공 1984, 1272),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 2188 판결(공1985 , 908), 대법원 1985. 10. 8. 선 고 85다카604 판결(공1985, 1477),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공1987, 1049) 200'2. 6. 28선고 2001 q25078 판결 〔근저당권설정튠기말소] [1]사립학교 겅영자가학교의 교사· 교지로사용하기 위하여 출연 • 편입시킨 겅영자개인명의의 I 68 法務士9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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