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의미 [2]유치원 건물의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제안;|에게 그건물 및 유치원 운 영권율 임대한겅우,그건물소유자가사립학교(유치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본사례 [3]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계 [1]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제28조 제2항, 제 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 51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 [2] 사립학교법 산 중 교지 、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2조 제3항 / [3]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1조는 사 립학교 경 영자에게도 학교법 인에 관한 같은 법 제 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 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 교사로 사용 하기 위하여 출연 、 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 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 목적의 가등기 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계2항, 같은법시행령 제12 조에 위배되 어 무효인바, 여기서 ‘사립학교 경영자’라함은 사립학교를설치 、 경영하는공공 단체 의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 을 가리킨다(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2] 유치원 건물의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유치 원 설립 인가를 받아 제3자에게 그 건물 및 유치원 운영권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 소유자가 사립학 교(유치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본사례. [3]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 위에 현존하는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받 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 효 、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1. 16.자 83마138 결정(공 1984 , 2 7), 대 법 원 1997. 3. 14. 선고 96다5569 3 판결(공1997 상, 110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3683 판걸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 70860 판결(공2000 하, 1624),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761, 12778 판결(공2000 하, 1752) / [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공1995 학 2257),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공1995학 3118),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 하, 3557),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공1999 하, 2170) 대만법무사럽~ 6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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