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계한전술최’고 의종류 2002. 8. 30 재권자 김 갑 (전화번호 055—503—9765) 돌 (인) 울산지방법원 귀중 웁 1. 인지는 500원을 첩부한다 (송민91―1). 2. 송달료는 2회분 5,000원 (진술최고서, 심문기일통지서)과 등기우편료 ],290원 (진술서 제출용) 합계 6,290원을 예납한 댜 3. 執行法院의 陳述偏告 가. 진술최고서의작성 압류재권자의 전술최고신청이 있으면 집행법 원은 부적법한 신청이 아닌한 반드시 최고하여 야 하며, 최고의 필요가 없다고 하여 최고하지 않을수없다. 최고는 압류명령과 함께하고, 압류명령이 송 달된 이후에는할수 없다. 다만, 적법한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한 때에는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도 최고를 하여 야할것이댜 제3재무자는 위 최고에 대하여 불복(不服)하 지 못한댜5) 3. 신청서부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신청서는 재판사무시스템의「문서건명 부」에 입력하고, 채권압류명령 신청기 록에 가철(加綴)한다.4) 나. 진술최고서의송달 집행법원은 전술사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 (書面)인「전술최고서」를 제3재무자에 송달하여 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 항). 전술최고서의 송달은 제3재무자의 전술의무, 손해배상의무 등의 발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 건이므로 제3채무자에게 현실로 도달 되지 않으 면 안되므로 공시송달(公示送達)은 허용되지 않 는다.6) 다. 진술최고서의문례 집행법원이 발하는 전술최고서의 음과같다. 문례는 다 II .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_ I __ II . Ill [ 대만법무사펌띠 7 I 건 김 돌 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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