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핀결·결정 2002. 7.12. 선고 20이 다53264 판결 〔근저당귄설정튠기이전콩기] 동일한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선박에 대하여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차순위자의 대위에 관한민 법 제368조제2항후문의 규정율적용 또는유추적용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韓찍 동일한 재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츄적용되지 아니하므 로동일한재권을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과선박 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선박에 대하여서만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먼저 선박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절차가 진행되어 선순위 저당권자가 선박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피담보재권 전액을 배 당받음으로써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부 동산과 선박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자가 함께 전행 되어 동시에 배당을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배당받게 되였다고 하더 라도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지는 민법 제368 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선순 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할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제1항, 제2항, 상법 제871조 제1 항, 제3항,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계 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8조(현행 민사집 행 법 제172 조 참조) ` 2002. 7.12. 선고 2002다192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은새로운 사실을주장하는상고이유의 적법 여부(소극) [2]건축업자가대지를 매수하고 그대금의 담보름위하여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받아건 물을완성하여 타에 분양한 후대지소유자 명의로 건물에 대한소유권보존등기가경료된 경우, 건축업자로부터 건물을 분양받은 자는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분양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를구할수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이분양계약체결에 있어서 문앙대행계약서에 명기된 대행자의 업무내용, 이례적인 대금지급방법 등경위의 특이성에 비추어 표현대리의성립을부정한사례 』 ·판결요지 [1]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될 수없다. I 70 法務士9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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