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2]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 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 았다면 이는완성될 건물을대지 매매대금의 담보 로 제공키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 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어서, 완성된 건물의 소 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재무자가 원시적으로 취 득한후 대지 소유자 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를마 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대지 소유자에 계 고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할 것이므로, 고 경우 건축업자가 건물을 타에 분양하였다 할지라도 그 후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 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건축업자가 담보물인 위 건물을 타에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 매대금을 대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건축업자가 건물을 타에 분양하는 것을 대지 소유자가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건축업자의 분 양 등 처분행위는 대지 소유자의 담보권에 반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건축업자로부터 건물을 분양받 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자는 그보다 앞서 건물에 관하여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 기를 경료한 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분양을 이유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구할수 없다. [3] 분양계약체결에 있어서 분양대행계약서에 • • • 명기된 대행자의 업무 내용, 이례적인 대금지급방 법 등 경위의 특이성에 비추어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3조(현행 제423 조) / [2 ]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 [3] 민법 제 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325 판결(공 1987, 561),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 24325 판결(공1992, 2999),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2002상, 572) / [2] 대법 원 1991. 8. 13. 선고 9]다13830 판결(공1991, 2348), 대법원 1992. 8. 18. 선고 9]다25505 판 결(공1992, 2734),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 다9218 판결(공1996하, 2349),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공1997하, 2021) 대만법무사럽~ 7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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