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9월호

國 란다는 이야기이다. 한국 영어교육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계 보여 주는대목이다. 이제 ‘영어천국’ 이 아닌 진정한 ‘영어강국’ 이 되기위한 대책마련에 온 국민이 지혜를 모 아야할때다. 필자는 일마전에 외국인 노동자 무료법률 상 담소를 개설 운영중에 있다. 그들과 상담하면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영어실력이 상당한수준임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언어학자도, 교육학자도, 영문학자도 아닌 문외한이다. 다만 재능이 없는 관계로 수 십년 동안이나 혼자서 영어를공부하였으면서 도 겨우 의사소통을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 혼한 어학연수 한번 가보지 못하였다.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사랍의 눈에 비친 오 늘의 영어교육문제접은 무엇일까. 1. 우선 조급증에서 벗어나야한다. 영어교육에 마법의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야한다. 무릇 과정이 생략된 결과가 있을수 없고, 정도를 가려하지 않고 쉬운방법과 비결먄 을쫓다가 좌절하고 영어를포기하는사람 이너무많댜 2.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노출시키는 환경조 성이필요하다. 라디오 영어방송의 개설도 이루워져야 한다. 계주 국계 자유도시 등 경제특구로 지정 된 지역에서 영어를 한국어와 더불어 공 용어로 상용화하는 방안이 ‘포스트 월드 컵 종합대책보고희의에서 마련되었다니 반가운일이다. 3. 원어민 교사의 증원과 영어담당교사의 재 연수가뒤따라야한다. 한번 잘못 굳어진 발음과 억양은 평생고 치기 어럽다. 필자의 고향이 이북인데 어렸을 때 피난 와 50여년이 지났으나 모르는 사람과 처 음 딴나 인사를 나누면 고향이 이북임을 금방알아차린댜 4. 대학입시에서 듣기 문항을 늘리고 어떤 방법 으로든 말하기 능력도측정해 보아야한다. 또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로만 교육하는 시간을 점차늘려나가야 한다. 1886년 이땅에서 3명의 미국인을 초빙하여 처음으로 근대식 영어교육이 시작된지 어인 10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입과 귀는 열리지 않 고있다. 이제 고동안의 모든 시행착오를 청산하고 국 제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패턴의 영어교육 역 사의 새 장을 열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 여야한댜 趙能來 1 법무사 j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만법무사팸외 77 I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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