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岡分 ----Cl----Cl [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 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 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가소규 92). 라. 심리 (1) 조정전치주의 이 사건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 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산청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고러나 공시송 달에 의하여 아니하고는당사자 일방또는쌍방 을 소환할 수 없거나 사건이 조정에 회부하더라 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 러하지 아니한다(가소 50). (2) 사건관계인의 심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하 여야 한다(가소 48). (3) 심리의 기준 청산적 요소에 관한 심 리는 당사자 쌍방의 협 력에 의하여 형성 또는 유지한 부부의 공동재산 의 청산이 고증심이 되며, 이혼후의 부양적 요 소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심리는 혼인이 파탄한 때에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일방 이 생활이 곤란한 다방에 대하여 상당한 부양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인도상의 재무라는 견지에 서 심리한다. (4) 고려할 점 심리를 합에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 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민 839의2@). (5) 직권탐지주의와 분할대상의 철회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 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 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 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탑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 원고 가 어떤 부동산을 재산분할대상의 하나로 포함 시킨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더라도, 법원은 원고 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 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 길 수 있다(대판 1995. 3. 28. 94므1584, 1997. 12. 26. 96 므1076). 이 에 관한 대 법원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 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울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 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 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 바,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 • 간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I 12 潟E l0월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