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소岡分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고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나. 위 까' 항의 경우 납편이 가사에 불총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 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고와 같은 사정만으로 남편이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 다고 단정한 수 없다(대판 1995. 10. 12. 95므 175, 182). (6) 당사자사망과 종료 대법원판례는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 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 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를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 송의 종료와 동시 에 종료된다고 한다(대 판 1994. 10. 28. 94므246, 94므253). 마.심 판 (1) 분할심판 심리결과 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에는 분할의 액과 방법을 정하는 분할의 심판을 한다. 분할의 심판은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구속되 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청구취지를 초과 하여 의무이행을 명할 수 없다(가소규 93®). (2) 분할의 대상 (가)부부의 특유재산은 그 대상이 되지 않으 나, 상대방 배우자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 하여 그 재산의 유지 、보전되고 감소가 방지됨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그 상 응한 만큼 분할이 가능하다(대판 1994. 5. 13. 93므1020, 1996. 2. 9. 94므635 、 642, 1998. 2. 13. 97므1486). 따라서 부 부중 일방의 상속받은 재산이나, 이미 처 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하여 형성된 부동 산이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 、 간집으로 기 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대판 1998. 4. 10. 96 므1434). (나) 퇴직금재권과 연금의 경우는 퇴직후 받은 퇴 직금은 쌍방의 협 력 에 의한 공동재산으 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고, 퇴직이 가까워 져서 수급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도"참 작할 사정’’으로 재산분할에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이에 관한 대법원판례를 소개하면 다음 과같다. 퇴직금은 혼인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 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 금 등의 금원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판 1995. 3. 28. 94므1584).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 과 수령할 퇴직급이 확정되였다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다면, 고가장차퇴직급 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 장래의 퇴칙급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 대만법무사럽~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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