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한처가기여한 태양에 따라맞별이 부부 형 기업협력형 주부전업형 등으로구분 하여 순차 차등의 비율을 정하는 것이 보 통이다. (나) 청산적 재산분할과 유책성 우리 대법원판례는 가정주부가 납편과 이혼할 때까지 가사에 총실하지 아니한 채 돈을 가지고 가출, 낭비하고 부정한 행위를 했더라도 이같은 사정은 재산분 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에 있어서 찹작 할 사유는 되지만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결 1993. 5. 11. 93스6) 고 판시 한 바 있다. (8) 주문례 ( 법원실무제요〔가사〕 257~ 258면) (가) 금전분할의 경우: ® 형성과 이행을 동시에 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청구인에 게 급 1,000만원 을 재산분할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 게 급 1,000만원을 지급하라.」 @ 이행명령만을 주문에 표시하는 경우 「상대방은 청구인에 게 급 1,000만원 을지급하라.」 ® 이행명령만을주문에 표시하되, 고성 격을명시하는경우 「상대방은 청구인 에게 재산분할로서 급 1,000만원을 지급하라.」 @ 재판상 이혼, 위자료청구와 병합되고,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I 16 潟E l0월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급 2,000만원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청구를 기각 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고 1 은원고의, 나머지는피고의 각부 담으로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현물분할의 경우: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재산분할한다. 상대방 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 일 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하 라.」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이 심 판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금전분할과 현물분할의 혼합형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서,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금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 심판확 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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