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의 비율에 의한 급원을 지급하라.」 선고는 이혼판결이 확정전에는 할 수 없다(일본 (라) 현물분할을 하면서 기여도에 따른 분할비 통설, 대판 1998. 11. 13. 98므1193). 율과의 차이를 급전으로 정산하게 하는 겨° 0T 「L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은 청구인 사. 보전처분 및 사전처분 의 소유로,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 산은 상대 방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 에게 별지 제1목 록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 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 중 1/2지 분에 관하여 이 심판확정일자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3. 청구인은 위 재산분할의 조정으로 서 상대방에게 금 1,000만원을 지 급하라.」 바.가집행 가사소송법 제42조 제2항에서는"재산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측시항고 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 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가집행 (1) 사전처분 이 심판의 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 우에는 가정법원의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 담당 판사는 사견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직권 또는당사자의 신청에 의하 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적당하다고 인정되 는 처분을 할수 있다(가소 62印). 이 처분에 대하여 측시항고할 수 있고(동조 @)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동조 ®). (2) 보전처분 강제집행을 보전하고 사건관계인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심 판의 청구인이 신청에 의하여 가압류 • 가처분 기타의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가소 63). 아.불 복 이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 항고할 수 있다(가소규 94CD). 대만법무사럽~ 17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