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執行文(上) 따 위와 같은 意味의 條件에 該當하는 것으로 에도 執行文付與가 可能하므로, 위 JJIJ에서 1個 다음과같은것이 있다. 즉, 다음 事項은 (7)項을 除外하고 (2)項 乃至 (6)項은 法에 明文規定이 없으나, 解釋上停止條 件으로서 執行文付與의 要件이 되는 것이므로 月前이라도 家屋明渡를 위한 執行文을 付與할 수있다. ® 先履行할 義務에는 執行文付與 不可 : 債 權者가 先履行할 義務(위 例에서 移徒費用 金 (주석 I 193쪽), 執行權原에 內在한 이들條件의 200만원의 支給)는 同時履行의 境遇처럽 (임제 成就 與否를 審査하여 條件이 成就되 었을 때 에 上153쪽, 187쪽), 債權者가 履行할 給付義務의 만 裁判長命令에 따라 執行文을 내 어주게 된다 態樣에 不過하므로, 고 先履行할 義務에는 匠判 (법32조). @ 條件의 成就를 證明하는 文書로는 辨濟領 收證 • 供託書• 其他 私文書도 無防하다(임제 上188쪽). 力도執行力도생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先履行 을執行하기 위하여 被告(債務者)에게 執行文을 내어 줄 수는 없다고 解釋된다(私見). (3) 債權者가備告 (1) 停止條件 ‘‘原告가 10 日f).上의 猶豫期間을 두고 支給울 波告는 自己가 訴外 甲에게 貸與했던 돈(金 個告하면, 被告는 고 指定期日에 金200만원을 300만원邊 받으면, 原告에게 金200만원을 支 지급한다.”는 境遇, 債權者가 債務者에게 먼저 給하라”는 境遇, 被告가原告로부터 돈 받은 事 履行하도록 督保하는 것이 自己의 請求權(金 實(停止條件)을 原告(債權者)가 證明하여야만 200만원의 支給* 執行하기 위한 停止條件이 裁判長의 命令에 따라 執行文을 내어주게 된다 다. 따라서 執行權原에 個告하도록 되어 있으면 (법30조2항 本文, 법32조1항). (2) 債權者가先履行 ® 先履行이 停止條件 : “被告는 原告로부터 移徒費用으로 金200만원을 받고 1個月 後에 家 屋을 明渡한댜'’는 境遇, 債權者가 債務者에게 債權者가 먼저 個告한 事實을 證明하여야만 執 行文을 付與받을 수 있다. (4) 不確定期限 ® 期限到來가 停止條件: “訴外甲이 死亡한 때에 被告는 原告에게 金200만원을 支給한다.” 먼저 할義務(移徒費用 金200만원의 支給)를 履 는 境遇, 不確定한 期阪이 確定되어 그 時日(實 行하는 것이 自己의 後行請求權(家屋明渡)을 執 際로 死亡한 날)에 이르는 것이 債權者의 請求 行하기 위한 停止條件이다. 따라서 執行權原에 權을 執行하기 위한 停止條件과 다릅이 없다. 나다난 先履行의 義務를 債權者가 먼저 履行한 따라서 執行權原上의 不確定期限이 確定되어 後 그 履行事實을 證明하여야만 執行文을 付與 그 時日이 지난 뒤에야 執行文울 付與받을 수 받을수있댜 있댜 @ 將來債權에도 執行文付與可能: 將來債權 ® 確定期限온 執行開始의 要件: 反面에, 처 | 대만법무 사팸리 27 1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