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論說 음부터 執行할 期限이 確定H섬으로 定해진 確定 期限은 後述하는 執行開始의 要件이므로(법40 조1항), 確定期限의 境遇는 그期日前이라도 미 리 執行文을 付與할 수 있고, 그 期日이 지난 뒤 에 執行울 開始하년 된다. (5) 選擇權을 行使 ”原告가 2004.3.1.까지 A物件과 B物件 가운 데 어느 것을 指定한 때에는, 그 指定한 날로부 터 1週日內에 被告는原告에게 고 指定된物件을 引渡한댜''처럼 選擇債權에 있어서는 債權者가 먼저 取할 選擇權을 行使하는 것이 選擇된 請求 權을 執行하기 위한 停止條件이다. 따라서 債權 者가 執行權原上에 內在된 選擇權을 行使한 事 實을 證明하여야만執行文을 付與받을수 있다. (6) 失權約軟 ® 意義 : 失權杓軟이란 債務者가 一定한 債 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면, 期限의 利益喪失• 契 約解除權의 發生 • 當然解除等의 法律效果를 가져오도록 하는 契約으로서 債權者에게 立證 責任이 있다고 解釋된다. @ 失權約軟온 停止條件: 執行權庶上의 失權 ® 實權의 最短期晶1은 確定期限: 한편, 失權 의 最短期間이 되기 前이라도(例컨대 3f固月이 지나면 期限의 利益을 喪失하기로 한 境遇 3個 月 前이라도) 執行文을 付與할 수는 있다고 본 다. 왜냐하면 失權의 最短期間은 確定期限이기 때문에 執行을 着手할 때에 執行機關이 簡軍하 게 그 期間의 到來를 알 수 있기 때문이며, 執行 着手는 고 期間이 지나야 할 수 있을 것이다(주 석 I 196쪽). (7) 意思表示를 同時履行 ® 執行文必要없음이 原則 : 一般的으로 所 有權移轉登記 節次履行처 럼 意思表示義務(權利 關係의 成立을 認諾하거나 意思를 陳述할 義務) 의 執行權原을 執行합에는 執行文이 必要없다. 왜냐하면, 그와같은 履行判決은確定되면 이미 意思의 陳述이 履行된 것이 되어버리며(법263 조1항), 그 後 登記에 記入은 이미 履行된 執行 을 完了하기 위한 補助行爲에 不過할 뿐 强制執 行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所有權移轉登記는 執行權原인 判決文 (執行文 不必要)과 그 確定證明만을 添附하여 債權者單獨申請이 可能한 것이다. 約軟이 執行文付與의 要件인지 執行開始의 要 @ 反對義務는 停止條件: 그런데 意思表示義 件인지 與否에 關하여, 消極說(方順元 下79쪽, 務의 執行이 反對義務履行詞時履行包含)에 매 임제 上187쪽)에 따라 執行文付與의 要件이 아 인 境遇에는(例컨대 被告는 原告로부터 돈 니라고 한다면, 債權者가 아무런 證明없이 簡單 1,000만원을 支給받음과 同時에 또는 相換하여 하게 執行文을 付與받아 不當한 執行울 할 수 不動産 所有權移轉登記 節次를 履行하는 執行 있는 可能性이 있으므로, 積極說(南基正司法論 權原인 境遇), 그 反對義務履行울 停止條件으로 集第3輯 527쪽)이 安當하고, 따라서 失權約軟 取拔한다. 은 條件으로서 執行文付與의 要件이 되는 것이 다(私見) . 따라서 債權者馮告)가 그 反對義務가 履行된 I 28 潟E l0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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