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I 論說 @ 擔保提供事實은 無視 : 또한 被告가 擔保 다. 를 提供하면 假執行을 免할 수 있다는 內容의 @ 反對給付에는 執行文付與 不可: 同時履行 執行權原에서, 被告가 擔保提供한 事實을 證明 에 있어서 債權者(原告)가 履行할 反對給付는 하더라도 執行文을 付與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理由로 匠判力도 執行力없으므로, 擔保提供의 事實은 執行文付與의 障磁事由가 反對給付의 履行을 위한被告(債務者)에게 執行 아니고 執行障硏事由로서 執行開始의 要件이기 때문이다. (3) 同時履行(反對義務를 履行) ® 執行開始의 要件 : 執行權原上普通의 同 時履行은 執行開始의 要件으로 하였는데(법41 조1항), 萬一 同時履行을 執行文付與의 要件으 로 하게 되면 먼저 履行하도록 强要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執行文付與時에 反對義f%의 履行與否를 調査할 必要가 없댜 @ 例外 : 다만, 意思表示를 同時履行하는 境 文을 내어 줄 수 없음을 有意하여야 한다(임제 上153쪽, 187쪽). 1) 反對給付는 給付의 態樣에 不過하다. 2) 被告(債務者)에게는 原來 請求債權이 없 다(私見). ® 和解는 雙方에게 執行文付與 可能: 다만, 和解의 境遇에는 當事者 雙方이 同時履行으로 相對方에게 負擔하는 一定한 給付는 두 個의 給 付 모두가執行力을 가지므로, 當事者雙方에게 各各 執行文을 付與할 수 있다(임제 上154쪽). 遇는 前述한 바와 같이 執行文付與의 要件이므 (4) 代償請求 로, 裁判長命令에 따라 執行文을 내어 주어야 ® 本來義務履行은 執行開始의 要件 : "被告 한다(법 263조2항) 는 原告에게 自米3가마(가마당 80Kg 들이별· @ 住宅貨貸借의 特則: 法41條1項에 대한特 引渡하되, 이를 引渡할수 없을 때에는金100만 則으로 住宅貨貸借의 境遇 貨借人의 地位를 保 원을 支給한다.’’는 境遇처럽, 代償請求는 執行 護하기 위하여, 貨借人이 貨借住宅에 대하여 保 權原上에 表示된 本來의 義務(白米 3가마)가履 證金返還請求訴松의 確定判決그 밖에 이에 準 行되지 않은 境遇에 그 本來의 義務에 代身하는 하는 執行權原에 基礎하여 競賣를 申請하는 境 金錢的인 暗償請求(金100만원)를 말하고(측, 代 遇에는 反對義務의 履行 또는 履行의 提供을 執 行開始要件으로 하지 아니한다(住宅貨貸借保護 法3조의2 제1항). 따라서 住宅貨借人은 自己가 살고 있는 住宅 울 비워주지 않고(즉, 反對義務의 履行없이도) 그 住宅에 대한 保證金返還 請求債權을 먼저 執 行할 수 있게 되어 從前의 問題點을 解決하였 償請求에 따른 暗償請求는 반드시 金錢請求만 으로 할 수 있음), 執行機關이 本來의 義務가 履 行되지 않은 事實을 쉽게 判斷할 수 있기 때문 에, 立法上 執行開始의 要件으로 한 것이다(법 41조2항). ® 別途의 執行文不必要: 따라서 執行文을 付與할 때에는 本來의 義務를 履行했는 지의 與 I 30 潟E l0월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