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I 論說 가. 裁判長命令이 必要한 執行權原의 種類 1) 確定된 終局判決(법24조) 2) 抗告로만 不服할수 있는 裁判(법5&죠1호) 3) 假執行宣告가 내 려진 裁判 (법24조, 56조2호) 4) 和解調書• 認諾調書• 和解勸告決定 等 確定判決과 같은 效力을 가지는 執行權 原(법 56조5호) 5) 假押留 • 假處分等保全命令 (법 291조, 301조) 假押留 • 假處分命令、은 執行文이 必要없이 고 正本 自體가 곧 執行正本(執行力있는 正本= 普 왜냐하면, 不可分債權은 비록 債權者가 여럿 이더라도 請求債權은 하나이기 때문이다(私見). 라 債權者의 承繼 前後 付與 이미 執行文이 付與된 後에 債權者의 承造를 理由로 하는 承繼執行文付與는 再度付與에 該 當되므로 裁判長命令에 따라 執行文을 付與하 여 야 한댜 왜냐하면 承繼前의 執行文을 基礎로 한 執行申請이 있더라도 執行機關으로서는 執 行을 實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私見). 먀 裁判長命令의 性質 執行文付與에 관한 裁判長의 命令은 獨立된 通의 執行權原+ 執行文)이므로, 비록 正本만을 裁判이 아니고 執行文付與機關에게 내리는 內 내어 주더라도 裁判長의 命令이 必要하다(주석 部的인 指示에 不過하므로, 裁判長命令에 대한 I 230쪽). 當事者의 抗告는 不適法하고 裁判長命令에 대 ※ 다만, 고 自體가 執行正本인 支給命令과 하여 不當 또는 不法을 主張하려먼 執行文付與 履行權告決定의 境遇는 後述하는 바와 같이 特 別規定에 따라 裁判長의 命令이 必要없을 뿐이 다(私見). 냐 裁判長命令이 必要한 境遇 1) 條件의 成就(법30조2항, 32조) 2) 承繼執行文(법31조, 32조) 3) 執行文 數通付與(법 35조) 4) 執行文 再度付與(법 35조) 다.不可分債權者 不可分債權者 中한 사람이 全員울 위하여 執 行文을 付與받았는데도 다른 債權者가 다시 執 行文付與를 請求하는 境遇는 再度付與에 該當 되므로 裁判長命令이 必要하다고 본다(임제 上 197쪽, 反對의 見解로는 주석 I 230쪽). 에 대한 異議로 다투어야 한다냐:決 67.10.13. 67마530). 9. 裁判長命令없이 執行文付與 다음과 같은 境遇 또는 執行權原에 대하여는 裁判長의 命令없이도 執行文을 내어 줄 수 있 다. 갸支給命令 (1) 條件또는承繼 (가) 共通 ® 裁判長命令 不必要 : 原來確定된 支給命 令은 執行文이 必要없지만(법58조1항 本文), 條 I 32 潟E l0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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