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I 論說 은 必要없다고 解釋된다(私見). ®超旨 記載 : 따라서 1條件이나承盡가 있는 履行權告決定의 境遇, 裁判長命令없이 내어주 는 것이지만 내어주는執行文에 “1條件이 成就되 證書(법59조)의 境遇, 執行證書에 다시 公證人 等이 執行文을 付與하여야만 執行力이 생긴다. ® 裁判長命令 不必要 : 이 執行證書의 境遇 에도 法57條에 따라 法28條乃至 55條의 準用 었으므로’' 또는 "아무개 承繼人 아무개’’라고 表 이 排除되므로, 1條件 • 承繼• 數通付與• 再度付 示하는 것이 相當할 것이다(私見)· 與의 境遇에도 裁判長의 命令없이, 公證人等이 執行證書의 正本 또는 執行文을 내어 줄 수 있 (나) 承繼만에 適用 게 되 었다고 본다(私見, 제요 上48쪽). 한편, 承繼의 境遇에는 護行權告決定의 原本에 @ 睦旨記載 : 執行證書를 數通付與• 再度付 承繼의 地旨와 承繼人의 이름을 적고 法院事務官 與하는 境遇에는 執行證書의 原本과 내어주는 等이 記名除印하여야할 것이디{규칙21조1호). 正本에 그 超旨를 적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支給命令의 境遇(법58조2항 後端)처럽 二重執 (다)條件만에 適用 條件의境遇에는明文規定이 없으므로執行文付 與만 할 뿐, 履行權告決定의 原本에 條件成就의 越 旨를 적을 必要가 없다고 생각된디仇냐i!J. (2) 數通付與• 再度付與 ® 裁判長命令不必要: 履行權告決定을 數通 付與 또는 再度付與하는 境遇, 明文規定에 따라 裁判長의 命令이 必要없으며(少咨[法5조의8 제2 항), 내 어 주는 履行權告決定의 正本에 執行文 付與도必要없댜 @ 越旨 記載: 한편, 明文規定은 없지만, 數 通付與 또는 再度付與하는 境遇, 위 支給命令에 準하여(법58조2항 後段) 履行權告決定의 原本 과 내어주는 正本에 各各 그 事由를 적어야 한 다고 解釋된다(私見). 行을 防止하기 위해서 마련된 制度이기 때문이 다(私見). 라 그 밖에 裁判長命令이 必要없는 境遇 위 確定된 終局判決等裁判長命令이 必要한 執行權原이라도 다음과 같은 境遇에는 裁判長 命令없이 執行文을 내어 줄 수 있다(民事提要 上272쪽). 왜냐하면, 執行文을 數通付與 또는 再度付與 에 該當하는지의 與否는 執行權原• 偵權者• 偵 務者• 請求債權等의 네 가지 모두가 同一한지 與否에 따라 決定되기 때문이다(私見). (1) 다른執行權原 債權者• 債務者가 同一하고 設使請求債權마 저 同一하더라도 執行權原이 다르면 再度付與 가 아닌 것은 當然하므로 裁判長命令없이 執行 다. 執行證書 文을 내어준다. ® 公證人이 付與 : 公證人等이 作成한 執行 (2) 다른 債權者 I 34 潟E l0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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