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 執行文(上) 印 하나의 執行權原에 있어서 同一 債務者에 만큼의 正本을 當初에 내어 주어야 할 것으로 대하여 共同原告로서 可分債權을 가전 여러 債 보인다(私見). 權者가 씁自의 執行文을 求하는 境遇에는 債權 ® 하나의 執行權原에 存在하는 두 개의 請求 者가 다르므로數通付與가 아니다. 따라서 裁判 權 中 먼저 하나의 請求權에만執行文付與를 받 長命令없이 執行文을 내어준다. ® 고러나 不可分債權의 境遇는 前述한 바와 같이 執行文再度付與에 該當되므로 裁判長命令 이 必要하다. 고, 나중에 나머지 請求權에 執行文을 付與받는 境遇에도 請求債權이 다르므로 再度付典가 아 니다. 따라서 裁判長命令없이 執行文을 내어준 다. 이 境遇 執行文付與時에 注意할 것은 여 러 個 (3) 다른 債務者 의 請求權 가운데 어느 請求權에 執行文을 付與 印 하나의 執行權原에 있어서 同一한 債權者 하는지를 特定하여 그 特定事實을 原本과 執行 가 여러 債務者에 대한 別個의 請求權의 確保를 文에도 各各 적어야할 것이다(私見). 위하여 各各執行文을 求하는 境遇에도 債務者 가 다르므로 數通付與가 아니다. 따라서 裁判長 命令없이 執行文을 내어준다. ® 敗訴한두 사람의 被告 中 確定된 한 사람 의 被告에게 執行文付與 後 抗訴한 나머지 被告 에 대한 執行文付與의 境遇도 可分債務로서 債 務者가 다르므로 再度付與가 아니다. 따라서 裁 判長命令없이 執行文울 내어준다. (4) 다른請求債權 印하나의 執行權原에 있어서 債權者가 同一 한 債務者에 대하여 別個(金錢支給과 士地引渡 等)의 請求權을 執行하기 위하여, 別途의 執行 文을 求하는 境遇에는 請求債權이 다르므로 數 通付與가 아니다. 따라서 裁判長命令없이 執行 文을내어준다. ® 한편, 當初부녀 하나의 執行權原에 執行할 別個의 請求木뿔이 여러 個가存在한다면, 理致的 으로만 보면 債權者(原告)에게 그 請求權의 數 (5) 執行正本을返還 假執行宣告있는 第一審判決에 執行文付與가 있는 채로 變更된 第二審判決을 서로 間印하여 다시 執行文付與를 하는 境遇도, 同一한 請求債 權에 付與된 執行文을 返還하는 形式이므로 再 度付與가 아니다. 따라서 裁判長命令없이 執行 文울내어준다. 다만, 위 境遇에도 强制執行이 進行中이라는 理由로 從前의 執行正本을 返還하지 않으면 再 度付與가 되므로 裁判長命令이 必要하다(임제 上196쪽). 마 單純한 執行權原만을 交付하는 境遇 한편, 執行文이 반드시 必要한 執行權原의 境 遇 執行文付與없이 執行權原의 正本만을 數通 付與 또는 再度付與하는 境遇에는 裁判長의 命 令이 必要없다(법35조 解釋). 왜냐하면 나중에 執行文을 付與할 때에 數通付與 王는 再度付與 | 대만법무 사팸리 35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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