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 執行文(上) 11 . 執行權原이 調書인 境遇 @ 和解• 調停調書의 境遇 第三者에게 執行 ® 準用 : 다음의 調書에 관하여도 判決이 執 文付與 可能 : 判決等에서의 境遇와 달리 和解 行權原인 境遇가 準用되므로(법57조), 앞서와 나 調停에서 當事者가 아니면서 利害關係있는 같이 處理하변 되지만, 다음 @와 ®과 같이 若 第三者가 介入하여 給與義務를 約束함으로써 干特異한點이 있다(임제 上198쪽). 調書에 記載된 境遇, 承繼가 아니면서도 그 第 1) 請求의 認諾또는 和解調書(民訴法220조) 2) 調停調書 및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民事 調停法29조, 34조4항, 家事訴松法59조2 함)-) 3) 各種粉爭調停委員會等의 調停調書等 ‘各種 粉爭調停委員會等의 調停調書 等 에 대한執行文付與에 관한規則'’에 따르 는 아래 調書 等의 境遇, 執行文付與機關 인 法院事務官等은 申請의 對象이 된 調 書를 作成한 委員會에 喇託하여 送付받은 調書의 騰本과 對照한 後 一致되어야 執 行文을 내어 줄 수 있다(同規則7조1항). —1 仲裁和解調書• 仲裁調書• 仲裁決定 (定期刊行物의 登錄에 관한 法律18조 7항, 放送法91조) -2 再審申請에 대한 調停調書(國家를 當 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한 法律31조) 三者에게도 執行力이 미치므로 第三者를 執行 債務者로 하여 執行文을 求할 수 있다(임제 上 199쪽). @ 將來債務: 위 이항記載調書의 境遇는 將 來債務(將來債務가운데 確定期限의 境遇는 調 書가 아닌 다른 執行權原도 執行文付與가 可能 하기 때문에 調書의 境遇는 不確定期限도 包含 된다고본다 : 私見)이라도 執行文을 付與할 수 있으며, 期限의 到來를 기다릴 必要가 없다. < E음호에 계속 > 申 鉉 基|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집행관 대만법무사팸리 3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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