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업무참고자료 日本司法書士法의 改正 司法書士에게 簡易法院의 訴松代理權부여 등 I. 머리말 Ill. 司法書士事務所의 法人 I . 簡易法院民事事件의 訴松代理權(El 1. 司法書士法人 司法 저13조 제1항 6호, 7호) 2. 法人에 있어서 訴松代理權(日司法제 1. 도입배경 29조) 2. 구체적인 업무범위 w. 司法書士 忽戒制度(日司法 제49조) 3. 訴松代理權이 제외되는 사건(日司法 제3조 1항 6호) V. 報訓規正의削除 VI. 粉爭調停制度(日司法 제59조) 4. 訴松代理權을 부여하기 위한 能力擔 保 描置 VII. 맺는 말 5. 訴松代理權과 관련한 處罰規定 I. 머리말 일본은 2002. 4. 24. 간이법원 관할 민사사건 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사법서사에게 부여하고, 사법서사 보수규정을 삭제하는 등 획기적인 사 법서사법(이하 日司法이라고 한다) 개정안이 국 희를 통과함으로써 2003. 4. 1. 부터 시행하게 되였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간이법원에서의 소송대 리권 부여, 사법서사사무소의 법인화, 자격시험 제도 및 징계제도의 정비, 사법서사희의 회칙 중 보수에 관한 규정의 삭제, 연수 、 자격자 정보공 개 등에 관한 규정의 추가, 사법서사에 대한 연 수의무 부과, 사법서사의 업무분쟁을 해결하기 위한분쟁조정제도등의 도입을들수 있다. 개정취지는 사법서사제도에 관하여 이용자인 국민의 편의성을 한층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보호의 확충과 사법서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소정 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법 서사 종에서 법무대신의 인증을 받은사법서사에 한하여 간이법원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 는 등 획기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우리 법무사제도와 밀집한 관련 이 있는 일본 사법서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1)2) 1) 日本司法書士法의 개정내용에 판하여는, 小材昭彦, 河合芳光편저인 ‘司法書士法, 士地家屋調査士法 (2002 판)’과 河合芳光의 司法書七去及강士地家屋調 査士法O―部존改正才궁法律이月器說(民事月報 2002. 7)을 각 참조하였다 그라고 출처에 대하여 일일이 각주를 붙이지 아니하였다 2) 본고에서는 극히 필요한 외어는 일본 사법서사법의 해당조문을 생략하였다. ; I 38 潟E l0월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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