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0월호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인한變更登記 1. 株式買受選擇權의 意義 등 I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일정한 第三者가 特定會 社의 株式을 특별히 有利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이것은 企業에 근무하는 우수한 人材가 主人意識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動機 죽, 利益動機를 부여합으로 써 企業의 經營苗新울 유도하고 對外競爭力울 높이려는 취지에서 改正商法(1999. 12. 31. 법 률 제 6086號)이 도입한 制度이다. 이른바 스톡옵션을 말한다. 商法은 會社의 設立, 經營과 技術革新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會社의 理事, 監事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商 340의2 CD). 商法은 이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 1. 株式買受選擇權의 意義 등 가. 주식메수선택권의 의의 나. 株式買受選擇權의 登記 다.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 라. 株式買受選擇權의 行使로 인한 變更登記 (1) 등기사항 및 등기기간 등 (2) 첨부서면 [별지] 대법원 등기여모 제991호 주식매수선택권 상자를 會社의 任• 職員에 한정하고 있으나 벤 처 企業에 있어서는 會社의 任• 職員 외에 大學 또는 서-Jf究機關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벤처企 業育成에 관한 特指法 16의 3 따). 株式買受選擇權의 종류에는 세가지가 있다. 측, 주식매수선택권의 行使價格으로 新株를 發 行하여 교부하는 方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으로 會社의 自己株式을 교부하는 方法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株式의 실질가격 과의 差額을 金錢으로 지급하거나 自己株式을 讓渡하는 方法이다(商 340의2 CD). 株式買受選擇才뿔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要件을갖추어야한다. 즉, 첫째로 이에 관한 定軟의 規定이 있어야 하며 (商340의2 ®), 定軟에는 다음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商 340의3 印). i ) 일정한 경우에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i I 4 潟託 lO일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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